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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및 최대 과태료 10만원

koco1 2025. 7.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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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및 최대 과태료 1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현황과 필요성

최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무료로 장치를 설치해주고 추가적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대상 차량
• 2005~2009년 이전 제작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
• 6개월 이상 동일 지역 등록 차량
• 정기검사 정상 판정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신청 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보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에서 DPF 부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자동차 검사 정상 판정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승인되면 지정된 업체에서 무료로 장치를 설치받을 수 있고, 설치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기폐차 보조금 선택 옵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신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중에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 중고차 구입 후 6개월 경과 필요
• 반드시 인증받은 장치만 설치 가능
• 무자격 업체 이용 시 보조금 미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설치 시 과태료와 제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제재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운행 제한입니다.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5등급 차량이 저감장치 없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게 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되어 단속 지역이 확대되었어요.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과태료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큰 부담인데요.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수십만원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감장치 설치가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후 관리 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정기적인 필터 청소

DPF의 경우 10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필터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필터가 막혀서 차량 출력이 저하되고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필터 청소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 탈거 시 제재 조치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성능 저하나 관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저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탈거가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을 전액 회수당하고, 운행 제한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감장치 탈거 시 처벌
• 보조금 전액 회수
• 과태료 및 운행 제한
• 형사 처벌 가능성
• 각종 지원 혜택 박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차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 365 앱이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도 등급 조회가 가능해요.
Q2. 저감장치 설치와 조기폐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차량 상태와 향후 운행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차량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저감장치 설치가, 새 차로 교체할 계획이라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두 혜택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Q3. 저감장치 설치 후 차량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저감장치의 경우 일정 기간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저하나 고장 시에는 설치 업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의로 탈거하면 불법이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환경적 효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노후 경유차 1대에 DPF를 설치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차량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저감 효과가 누적되어 전체적인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저감장치 부착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설치하면 보조금 혜택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신청이 중요하니,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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